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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무역 계약서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조항 작성법 2026|영문 계약문구·신용장·납기지연·대금결제 실무 가이드

2026 해외 무역계약 및 수출입 선적 실무

분할선적 허용만 적으면 충분할까요?

회차별 수량·납기·결제·서류·지연 책임까지 계약서에 명확히

해외 바이어와 계약할 때 전체 주문을 한 번에 보내지 않고 여러 차례 나누어 선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산 일정과 선복 확보에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회차별 수량이나 기한이 불명확하면 납기 분쟁과 추가 물류비, 신용장 서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UCP 600 제31조와 제32조는 분할선적 허용과 기간별 분할이행을 다르게 취급하므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실제 계약에 참고할 수 있는 영문 조항과 검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1일 | 관련 규칙: UCP 600 · ISBP 821 · Incoterms® 2020

🚢

분할선적

Allowed / Prohibited

허용 여부 명문화

📅

회차별 일정

Quantity + Date

수량·선적기한 확정

🏦

신용장 주의

UCP 600

제31·32조 구분

📑

선적서류

회차별 관리

Invoice·P/L·B/L

1. Partial Shipment의 의미와 계약상 장단점

분할선적(Partial Shipment)은 하나의 무역계약이나 주문에 따른 물품을 여러 차례의 운송으로 나누어 보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수출자가 전체 주문수량을 한 번에 생산하기 어려운 경우나 수입상이 재고 부담을 줄이고 싶어 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제조업체가 독일 바이어에게 산업용 부품 3,000개를 판매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전량을 한꺼번에 보내는 대신 10월에 1,000개, 11월에 1,000개, 12월에 1,000개씩 보내는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에서는 생산공정과 창고 운영을 분산할 수 있고 바이어는 제품을 필요한 시점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적이 세 번 진행되면 운송 예약과 서류 작성, 통관, 배송 업무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각 회차의 운임과 부대비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분장점주의할 점
수출자생산·납품 일정 분산회차별 물류비·자금회수 부담
수입자재고·현금흐름 관리복수 입고·통관 관리
운송일정별 선복 활용운임 변동·여러 건의 출하비용
대금결제회차별 청구·정산 설계신용장 조건과 충돌 가능성

분할선적과 할부선적(Instalment Shipment) 구분

일상적인 무역실무에서는 전체 물량을 나누어 보내는 것을 넓게 분할선적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신용장 거래에서는 단순한 Partial Shipment 허용과 지정된 기간별 할부선적(Instalment Shipment)의 효과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분할선적 허용'만 적은 신용장과 '10월 1~31일 1,000개, 11월 1~30일 1,000개, 12월 1~31일 1,000개'라는 회차별 기간을 지정한 신용장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의 UCP 600 제31조는 분할선적의 기본적인 허용과 판단방식을, 제32조는 지정된 기간 내 할부선적이나 어음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효과를 규정합니다. 특히 제32조가 적용되는 신용장에서는 한 회차의 불이행이 그 이후 회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중요합니다. ICC UCP 600 공식 규칙

💡 핵심: 계약서에서 분할선적을 허용하더라도 신용장에 적힌 회차별 선적기간과 서류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신용장의 내용은 서로 일치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2. 무역계약서에 반드시 검토할 8가지 조항

분할선적 계약을 작성할 때는 단순히 'Partial Shipment Allowed'라는 문구만 넣는 것으로 모든 거래조건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수량과 회차, 납기, 비용, 대금지급, 서류, 지연 시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① 분할선적 허용 또는 금지

계약에서 분할선적을 허용할 것인지 먼저 정합니다. 수출자는 생산일정에 따라 일부 물량을 먼저 출하하고 싶은데 구매계약에서 분할선적을 금지하면 계약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artial shipments are permitted' 또는 'Partial shipments are prohibited'처럼 허용 여부를 명시하고, 허용한다면 몇 회까지 가능한지와 회차별 최소수량이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② 총 계약수량과 회차별 선적수량

계약 총수량이 3,000개라면 각 회차에 1,000개씩 보내는지, 생산상황에 따라 달리 배분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특히 바이어가 회차별 생산계획을 기준으로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선적의 수량이 중요한 계약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수량에 허용오차를 두려면 적용 범위도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를 허용한다고 할 때 전체 계약수량에만 적용하는지, 회차별 수량에도 적용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③ 선적 예정일과 최종 선적기한

선적일정을 단순히 October, November처럼 월 단위로 적는 것보다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기간이나 최종 선적일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날짜가 선적항의 선하증권상 선적일을 의미하는지, 수입자의 목적지 입고기한을 의미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인코텀즈에 따른 인도 시점과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날짜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IF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목적항까지 운임·보험을 부담하지만, 위험 이전은 일반적으로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실릴 때 발생합니다.

④ 인코텀즈 및 운송비 부담

분할선적의 각 회차에는 운임과 현지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Incoterms® 2020의 조건과 지정장소를 명시하고 회차별 추가 운송비와 보험료를 어느 쪽에서 부담할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FCA Busan Terminal, Republic of Korea, Incoterms® 2020'처럼 지정장소까지 표시하면 인도조건을 더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차별 인보이스와 대금지급

선적이 나뉜다면 대금지급도 회차별로 이루어지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체 계약금액을 선지급할 수도 있고, 각 선적분을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으며, 계약금과 잔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회차별 대금지급을 정할 때는 '선적일로부터 30일'처럼 계산 기준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이 지연되었을 때 다음 회차를 계속 선적해야 하는지, 합법적으로 출하를 보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정할 수 있습니다.

⑥ 회차별 선적서류

실제 선적마다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ill of Lading) 등의 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선적서류가 반드시 모든 회차에 동일한 구성으로 발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과 신용장, 수입국 요건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특히 신용장 거래라면 회차별로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지, 총 신용장금액과 수량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⑦ 일정 변경 및 지연 통지

항만 혼잡과 선박 일정 변경, 원재료 수급 문제 등으로 예정된 선적일을 맞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적지연 사실을 상대방에게 언제까지 통지할지, 일정 변경은 이메일 합의로 가능한지, 계약 수정서가 필요한지 등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용장 거래는 계약당사자끼리 이메일로 변경에 동의했다고 해서 은행의 신용장 조건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신용장 정식 변경절차가 따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⑧ 지연손해와 일부 불이행의 효과

한 회차에서 납기 지연이나 수량 부족이 발생했을 때 해당 회차만 문제로 볼 것인지, 나머지 회차나 전체 계약에도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차 선적이 지연되더라도 2차와 3차 물량의 생산·선적을 계속 진행하도록 계약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구매자가 특정 프로젝트의 설치 순서 때문에 첫 선적분을 반드시 먼저 받아야 한다면 후속 회차도 함께 조정하도록 합의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항목반드시 정할 질문
분할 허용분할선적 가능 여부와 횟수는?
선적수량회차별 확정수량·허용오차는?
선적일정시작일·종료일·최종기한은?
인도조건인코텀즈·장소·운임 부담은?
대금결제회차별 청구 및 지급기한은?
운송서류각 회차에 필요한 서류는?
일정 변경변경통지·합의 방식은?
불이행한 회차 지연 시 나머지 회차의 효과는?

3. 분할선적 영문 계약조항 작성 예시

무역계약서에 넣는 조항은 실제 거래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다음 영문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초안이며, 특정 국가의 법률과 계약조건을 모두 검토한 완성형 계약조항은 아닙니다.

① 분할선적을 허용하는 기본 문구

Partial Shipment — 기본 허용 조항

Partial shipments are permitted, subject to the quantities and shipment schedule agreed in this Contract. The aggregate quantity shipped shall equal the Contract Quantity, subject to any expressly agreed tolerance.

의미: 계약에서 정한 수량과 일정에 따라 분할선적을 허용하며, 총 선적량은 합의된 허용오차를 제외하고 계약수량과 일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② 회차별 선적일정을 지정하는 조항

Shipment Schedule — 분할일정 조항

The Seller shall ship the Goods in three instalments as follows: 1,000 units during October 2026, 1,000 units during November 2026, and 1,000 units during December 2026. Each instalment shall be separately identified in the relevant commercial invoice and transport documents.

의미: 2026년 10·11·12월에 각각 1,000개를 보내며 각 회차의 거래서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 예시처럼 각 월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구분되는 문구는 신용장에 그대로 반영할 경우 UCP 600 제32조의 기간별 할부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분할선적을 허용하는 조항과 동일한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③ 회차별 대금지급 조항

Payment per Shipment — 회차별 지급

The Seller may issue a separate commercial invoice for each shipment. The Buyer shall pay the amount of each invoice by bank transfer within thirty (30) calendar 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evidenced by the relevant on-board bill of lading.

의미: 회차별 상업송장 발행과 해당 회차의 본선적재 선하증권상 선적일을 기준으로 한 30일 지급기한을 정합니다. T/T 결제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거래방식이 L/C라면 위 T/T 문구를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신용장 지급조건 및 각 회차의 서류제시 요건을 별도로 설계해야 합니다.

④ 선적지연 통지 및 일정 변경 조항

Delay and Rescheduling — 지연통지와 일정 변경

If the Seller reasonably anticipates a delay in any instalment, the Seller shall notify the Buyer in writing without undue delay, stating the reasons and the revised estimated shipment date. Any change to the agreed shipment schedule shall require the written agreement of both parties.

의미: 지연이 예상되면 사유와 수정 예정일을 통지하고, 실제 계약상 일정 변경은 양측의 서면합의로 확정한다는 내용입니다.

⑤ 한 회차의 지연이 후속 회차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Delay — 후속 회차 유지 조항

A delay or shortfall in one instalment shall not, by itself, cancel or suspend the remaining instalments. The parties shall agree in writing on the handling of the affected instalment, without prejudice to any remedies available under this Contract or the applicable law.

의미: 한 회차 지연이나 수량 부족만으로 후속 회차를 자동 취소하지 않되, 해당 회차에 대한 구제수단은 계약과 준거법에 따라 유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계약조항은 매매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은행이 적용하는 신용장 규칙을 자동으로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UCP 600 제32조가 적용되는 신용장이라면 해당 신용장 자체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영문 계약서 작성 팁: 허용 여부만 표현하는 한 문장보다 수량·기한·결제·변경 절차를 결합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T/T와 L/C, D/P 거래에 동일한 문구를 일괄 적용하지는 마세요.

4. UCP 600 제31조와 제32조의 차이

분할선적 계약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상황은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매매계약서에서 분할선적을 허용했더라도 실제 신용장이 어떤 조건을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은행의 서류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의 UCP 600 제31조는 분할어음 발행과 분할선적을, 제32조는 지정된 기간별 할부어음 발행 또는 할부선적을 다룹니다.

① UCP 600 제31조: 분할선적은 원칙적으로 허용

UCP 600 제31조 (a)에 따르면 신용장에 별도의 금지조건이 없다면 분할선적은 허용됩니다. 따라서 신용장에 Partial Shipments: Allowed라고 적혀 있지 않더라도, 해당 신용장에 UCP 600이 적용되고 분할을 금지하는 조건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분할선적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운송서류가 여러 장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두 분할선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운송수단, 같은 운송구간, 같은 목적지에 해당하는 여러 운송서류가 제시되면 제31조에서 분할선적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같은 운송방식이더라도 서로 다른 운송수단으로 선적했다면 분할선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선박의 같은 항해에 관한 여러 선하증권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선적으로 취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서로 다른 선박에 나누어 선적했다면 출항일과 목적지가 같더라도 분할선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31조 해석 예시

사례 A: 한 선박의 동일한 항해에 관한 복수 B/L →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선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사례 B: 서로 다른 두 선박으로 나누어 운송 → 같은 출항일·목적지라도 분할선적에 해당할 수 있음

사례 C: 신용장에 분할선적 금지 명시 → 해당 신용장 조건을 우선 확인해야 함

② UCP 600 제32조: 기간별 할부선적 누락의 위험

제32조는 특정 기간별로 할부선적 또는 할부어음 발행이 정해진 신용장에서 중요합니다. 만약 어느 회차의 선적이나 어음 발행이 그 회차에 허용된 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회차와 이후 회차에 대해 신용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장이 다음과 같은 기간별 할부선적을 정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회차선적기간수량
1차2026.10.01.~10.31.1,000 PCS
2차2026.11.01.~11.30.1,000 PCS
3차2026.12.01.~12.31.1,000 PCS

이 신용장에서 2차 물량이 지정된 11월 안에 선적되지 않았다면 제32조가 적용되어 2차와 3차 회차에 대한 신용장 사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2차 물량의 서류에만 단순 불일치가 생기는 경우보다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출자는 은행에 후속 회차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신용장 변경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선적일정표가 자동으로 제32조의 기간별 할부선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ICC의 ISBP 821은 회차별로 시작과 종료가 있는 지정 기간을 설정한 경우와 단지 여러 최종 선적일만 나열한 경우를 구분합니다. 따라서 신용장의 실제 문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ICC ISBP 821 공식 규칙

🚨 반드시 기억할 사항: UCP 600 제31조의 분할선적 허용과 제32조의 기간별 할부선적은 별개입니다. 신용장에 기간별 할부선적이 설정되어 있다면 한 회차의 불이행으로 이후 회차의 신용장 사용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신용장 개설 시 확인할 주요 항목

SWIFT MT700 형식의 신용장에서는 일반적으로 43P 필드가 Partial Shipments의 허용 여부를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전체 선적조건을 확인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종 선적일과 상품명세, 추가조건, 서류 제출기한, 신용장 유효기한 및 회차별 일정 등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은행이 발행한 신용장 내용이 매매계약서와 다르다면 선적 전에 정정이나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목검토 내용
43P분할선적 허용·금지 표시
44C 등최종 선적일 관련 조건
45A물품명세 및 관련 수량
46A요구 선적서류
47A 등추가조건과 회차별 요구사항

이 표는 관련 필드의 대표적인 용도를 설명한 것입니다. 실제 신용장에서는 선적일정과 조건이 다양한 필드에 기재될 수 있으므로 43P 한 항목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5. 회차별 인보이스·선하증권·결제 실무

분할선적이 이루어지면 수출자는 각 회차의 선적수량과 거래금액을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ill of Lading) 등의 문서는 실제 선적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총액이 30,000달러이고 3회에 동일한 금액으로 선적한다면 회차별 청구액은 10,000달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회차에 운송료나 포장비를 추가 청구하는 등 계약조건이 다르다면 회차별 청구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회차별 상업송장 발행

실제 선적마다 별도의 상업송장을 발행한다면 각 송장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CI-2026-001-A, CI-2026-001-B, CI-2026-001-C와 같이 전체 계약과 회차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각 송장에는 해당 회차의 실제 수량과 단가, 금액, 수출자와 수입자, 인도조건, 원산지 등 필요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전체 계약수량 3,000개를 각 송장에 모두 선적수량으로 적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② 패킹리스트와 선하증권 대조

패킹리스트에는 각 회차의 실제 포장 수량과 중량, 화물 식별정보를 기록합니다. 선하증권은 해당 운송 건의 선적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므로 상품 수량, 포장 개수, 운송항로 등 공통정보의 일관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동일한 계약에서 여러 회차가 발생하면 한 회차의 인보이스를 다른 회차의 선하증권과 잘못 연결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차별 거래번호를 통일하여 서류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결제방식별 유의사항

결제방식분할선적 시 점검사항
T/T회차별 송금기한·선금·잔금 조건
D/P회차별 추심서류와 지급인도 조건
D/A회차별 환어음 만기와 미지급 위험
L/C분할선적 허용·기간별 할부선적·서류제시

회차별 지급을 적용할 때는 지급금액과 해당 선적서류를 명확하게 연결해야 합니다. 특히 D/P 거래에서는 수입상이 은행을 통해 관련 선적서류를 인도받는 조건과 각 회차의 금액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L/C 거래에서는 선적조건뿐 아니라 신용장 잔액과 회차별 서류제시 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선적분이 신용장의 수량 및 금액 조건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④ 분할선적 관리대장 예시

회차선적월수량청구액관리상태
12026.10.1,000USD 10,000예정
22026.11.1,000USD 10,000예정
32026.12.1,000USD 10,000예정
합계-3,000USD 30,000-

※ 위 일정과 금액은 가상의 관리대장입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계획일과 확정 선적일, Invoice No., B/L No., 회차별 지급일과 입금확인란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무관리: 분할선적에서는 계약 총액과 실제 출하 누계, 청구 누계, 입금 누계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선적이 완료되었다는 사실과 대금회수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6. 납기 지연·물류비·클레임 대응 사례

분할선적 거래의 주요 분쟁은 한 회차의 납기지연이 발생했을 때 나머지 회차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계약서에서 이를 정하지 않았다면 양 당사자가 서로 다른 기대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사례 ① 2차 선적이 10일 지연된 경우

총 3회 선적하기로 한 거래에서 2차 선적의 생산이 늦어져 약정기한보다 10일 지연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수출자는 지연을 설명하고 후속 회차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입상은 2차 부품이 없으면 생산라인을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에 회차별 지연 발생 시 통지기한과 개선일정, 지연손해배상 및 후속 회차의 처리방식을 정해 두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계약상 한 회차의 지연이 자동으로 전체 계약을 해지하는 사유인지 또는 일정 기간 내 보완할 수 있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계약 해제·해지 가능성은 준거법과 거래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② 분할선적 횟수 증가로 운임이 늘어난 경우

처음에는 두 번에 나누어 선적하기로 했으나 생산 문제로 세 번에 나누어 보내기로 변경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컨테이너 운임이나 서류 발급비, 목적지 통관 및 내륙운송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자가 임의로 회차 수를 늘릴 수 있는지, 추가 운임을 수출자와 수입자 중 누가 부담하는지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양측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추가 분할선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어느 한쪽의 요청으로 회차가 늘어난 경우 추가 비용 부담을 별도 합의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 ③ 1차 물량에 품질하자가 발견된 경우

수입상이 1차 선적분에서 품질 문제를 발견하면 후속 선적을 중단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하자가 일시적인 생산 불량인지, 후속 회차 전체에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회차별 검사기한과 하자통지 방법, 교환·보수, 납품 보류 기준 등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품질하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수입상이 모든 후속 대금지급을 무조건 거절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사례 ④ 신용장 2차 회차 누락

신용장에 지정된 기간별 할부선적 요건이 있는 경우 2차 선적을 해당 기간 내 진행하지 못하면 UCP 600 제32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출자가 3차 물량을 정상 선적하더라도 기존 신용장으로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출자는 계약 상대방과 신용장 개설은행을 통해 적절한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협의한 뒤 후속 선적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의 신용장 변경 승인이 없이 단순한 거래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 지연 발생 시: 우선 계약상 기한과 실제 선적일, 신용장 조건을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통지하세요. 회차별 지연이 다른 회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한 뒤 일정 변경과 관련 서류를 정식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7. 분할선적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계약서에 Partial Shipment Allowed만 기재해도 되나요?

분할선적 허용 여부는 표시할 수 있지만 실제 운영을 위해서는 회차별 수량과 선적기한, 대금지급, 운송비용 및 지연 시 처리방법까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장거래라면 신용장 조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신용장에 Partial Shipment Allowed 문구가 없으면 분할선적이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UCP 600이 적용되는 신용장에서는 별도 금지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분할선적이 허용됩니다. 다만 신용장의 다른 조건과 기간별 할부선적 규정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한 회차를 선적하지 못하면 이후 회차 신용장도 사용할 수 없나요?

UCP 600 제32조가 적용되는 지정 기간별 할부선적이라면 해당 회차와 이후 회차에 대해 신용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여러 최종 선적일만 지정한 경우 등은 해석이 다를 수 있어 실제 신용장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분할선적을 할 때 상업송장을 매번 발행해야 하나요?

회차별 수출통관과 대금청구를 위해 각 선적분의 거래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필요한 문서 구성은 계약 및 결제조건, 수입국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은행과 관세사, 포워더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Q5. CIF 조건으로 분할선적하면 위험 이전도 회차별로 이루어지나요?

Incoterms® 2020의 CIF에서 위험은 원칙적으로 물품이 선적항의 본선에 적재될 때 이전됩니다. 분할선적이라면 각 선적분의 인도 사실을 기준으로 위험 이전을 검토하게 됩니다. 실제 계약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6. 계약서 수정 이메일만 있으면 신용장의 회차별 선적일정도 변경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의 변경과 신용장 변경은 별도 절차입니다. 신용장 자체의 조건을 변경하려면 관련 은행을 통한 정식 변경이 필요하며 관련 당사자의 동의와 적용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8. 핵심 요약과 분할선적 계약 최종 체크리스트

확인항목계약서에 반영할 내용
분할선적허용·금지 여부 명시
회차횟수·최소 수량·허용오차
일정회차별 선적기간과 최종기한
인도조건Incoterms® 2020 및 지정장소
대금지급회차별 청구·입금기한
선적서류Invoice·P/L·B/L 등 제출 기준
납기지연통지·일정 변경·손해 처리
신용장UCP 600 제31·32조 관련 조건 검토
일부 불이행후속 회차·계약 전체에 미치는 효과
증빙관리변경 합의·선적·입금기록 보관

무역계약서에 분할선적 조항을 넣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번 나누어 보낼 수 있는지뿐 아니라 각 회차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까지 정하는 것입니다.

회차별 수량과 선적일정, 추가 물류비, 대금지급기한, 서류 구성, 납기지연 통지 및 일부 불이행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특히 L/C 거래에서는 UCP 600 제31조의 분할선적 원칙과 제32조의 지정 기간별 할부선적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허용된 분할선적도 신용장 조건에 맞지 않으면 대금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과 신용장, 실제 선적계획의 일치 여부를 선적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할선적 및 무역계약 관련 공식 참고자료

국제상업회의소(ICC) — UCP 600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제31조 분할선적과 제32조 지정 기간별 할부선적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 — ISBP 821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기간별 할부선적과 최종 선적일만 표시한 일정의 차이 등 서류심사 관련 실무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CC — Incoterms® 2020 관련 설명자료
Place of Delivery and Transfer of Risk
인도장소와 위험 이전, CIF 등 계약조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CC — Incoterms® 공식 안내
Incoterms® Rules
계약서에서 인코텀즈 조건과 지정장소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KITA)
한국무역협회 공식 홈페이지
무역계약과 수출입 실무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KCAB)
KCAB International
국제상사 분쟁 해결과 중재절차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2026년 10월 11일 기준 무역계약 실무와 ICC UCP 600, ISBP 821 및 Incoterms® 2020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본문 영문 계약조항은 가상의 수출거래를 전제로 작성한 참고 문구이며 개별 계약의 법률적 유효성이나 신용장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거래국가의 준거법, 분쟁해결 방식, 품목, 선적조건, 결제방식 및 신용장 조건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무역전문 법률가와 거래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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